기계식주차장은 전기차 이용확대 추진?…국토부 “시행시기 조정 예정”

국토부 관계자 “관련 안전성 검토 등 필요”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 주차장보다 화재에 더 취약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諸元)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가 어려웠던 전기차 대부분이 입고할 수 있게 돼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안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8일 국토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심사 중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워 하중 등에 상한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의 제원 기준이 상향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 중 97.1%,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가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의 16.7%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3%가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전기차로 인해 사고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전기자동차 등장에 따른 대형 화재·붕괴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장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등 차량 하중의 영향을 받는 인공 구조물에 다수의 전기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건축물 붕괴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더구나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만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화재 시 고온 유지와 함께 불길이 지속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질식소화포나 이동식 침수조 등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 하나, 진입이 쉽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이런 설비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애초 이달 중순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도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 등과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필요한 기준은 없을지, 불이 났을 때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을 모색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후 시행 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