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태양광 설비 거리규제 비합리적”… 헌법소원 청구

“시장 잠재성 69% 낮춰…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규제”

지자체가 시행하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태양광발전의 미래를 저해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주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도로·주거지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진주시민 포함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국내법에는 없지만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 중이다. 특히 진주시는 올해 6월 조례를 개정해 ‘10호 이상의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500m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10호 미만까지 확대해 1호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00m 내에는 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의 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7000㎢에 설치가 전면 금지돼 태양광발전소 시장 잠재량을 69.6%나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작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조차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도, 에너지 경제의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