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도주 우려”
유튜버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

경남 밀양 여중행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경찰에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지은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등에 동의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정의 구현을 내세우며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렉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들의 신상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그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꾀어내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