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림6’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체제가 공백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정부는 ‘갤럭시 폰이 북한 땅에 반입될 경우’ 대북제재가 위반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정도의 입장이다. 아직 올림픽이 진행 중인 데다 후원을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국인 프랑스, 스마트폰을 받은 북한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라 현지에서 관계 기관 간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 시점에서 선수단 중도 귀국 등으로 북한에 들어간 스마트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 관련해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어 대북 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IOC 측에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는지, 논란 이후 IOC와의 소통 여부,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시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 포함해 관계 당국들과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개최국인 프랑스의 조치나 입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제재 면제’를 해 주는 조치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OC 측은 북한 선수단에게 제공된 스마트폰 역시 다른 나라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올림픽이 끝난 후 반납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당시 조직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에게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과 다른 조치다. 당시 북한은 스마트폰 수령을 거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망이 없는 상태인 지금 제재 위반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매커니즘 관련 한·미·일 3국 북핵대표는 전날 유선 협의를 통해 “가급적 연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매커니즘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