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업무 전 20일 교육을 받는데 그 기간 받는 임금은 교육비 명목의 일급 3만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김민선 공공운수노조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회장)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에 나섰다가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삶을 마감한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는 국내외 영화제를 통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사건 후 콜센터 근무여건의 개선이 이뤄졌다지만, 여전히 중앙행정부처 콜센터 근로자마저 정식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한항공·스타벅스·마켓컬리·국민은행·중소벤처기업부를 원청으로 둔 전·현직 콜센터 근로자들의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콜센터 업체들이 정식 입사 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당당하게 지급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런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오면서 20년 넘게 굳어진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콜센터 업체 콜포유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진정을 제기한 허모씨는 10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이라는 이유로 업체가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0년 ‘교육의 성격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업무 적격성 평가일 경우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고, 많은 콜센터가 24년간 이 해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소위 ‘교육생’들에게 지급했다.
허씨는 “콜센터 업체는 학원이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그렇기에 교육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근로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