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어제 세 번째로 다시 발의했다. 여야가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 논의에 착수하는 등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시점에 다시 정국을 급랭시킬 민감한 이슈를 꺼내 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그 전보다 더 독하고 세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올린 것이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여야는 어제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니 민주당은 진의를 의심받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에선 휴전 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하는 화전양면 전술”(장동혁 최고위원)이라고 날을 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협치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특검 법안 발의 시점이라도 늦췄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