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깔림 사고 60대, 병원 10곳 거부로 1시간 이송 지연 끝내 숨져

경남 김해에서 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다친 60대 화물차 기사가 입원실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하면서 치료가 지연돼 끝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36분쯤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역 작업 중 무게 1.5t 규모의 콘크리트 기둥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사고로 기둥에 다리가 깔린 A씨는 119구급대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1시간가량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유족 측이 제공한 당시 소방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이날 오전 7시39분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는 오전 7시52분 사고 현장에 도착해 맥박과 체온, 혈압 등 A씨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감각 및 운동 반응이 양호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를 기억하는 등 의식도 명료했다고 구급일지에 기록돼 있다.

 

이후 구급대원이 A씨를 구급차에 옮겨 경남과 부산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A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정형외과 진료나 응급 수술이 어렵다거나, 입원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 수용이 거부됐다.

 

겨우 경남 지역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골절 여부 확인이나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경우 A씨 거주지인 경북 문경 근처 병원으로 전원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송이 수용됐다.

 

A씨가 이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47분으로 소방당국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소방당국은 그동안 A씨 활력 징후를 계속 체크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A씨 의식이 희미해지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다.

 

A씨 유족은 “사고 후 아버지랑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대화가 되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허무하다”며 “골절 수술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출혈만이라도 잡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응급처치 중 병원 10곳을 알아보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23분이고, 수용이 가능하다는 병원을 확인하고 도착하기까지 16분 정도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는 통상 소요되는 정도여서 이송 지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도 담당자의 설명이다.

 

다만 최초 신고했을 당시 상황이 보다 긴급했다면 대처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