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00만원 형사보상 왜?…‘불법 선거운동 일부 무죄’

金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으로
헌재, 관련 조항들 ‘위헌’ 결정
기소 11년 만 일부 유죄 확정

지난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1년 만에 일부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709만2000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방웅환)는 지난 6일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2012년 19대 총선 기간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 대학교 정문 앞 등지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1심에선 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주씨는 무죄판결, 김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광장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었다. 김씨와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11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던 건 김씨와 주씨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1심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2심 중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2차례 헌재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6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이어, 2022년엔 선거기간 중 집회 개최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해 두 사람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 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것이므로,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면서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형사보상은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