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무처장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는 일시적인 것”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지난달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과 관련해 “특별히 불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여당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사무처장은 방통위에서 의결한 신임 이사 중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결격 사유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드렸다”며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처장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사 선임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조 사무처장은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 탄핵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회는 오는 14일과 21일에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