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두발제한은 인권침해” 권고에...학교 “기존 교칙 따르겠다” 회신

클립아트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과도한 두발 제한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학교에서 불수용 의사를 회신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부산시에 위치한 공립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염색·파마 등 두발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가 “기존 교칙을 따르기로 했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중학교 재학생이던 진정인은 ‘학교가 염색과 파마를 금지해 두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등교 시 교복을 강제로 착용 중이며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 등 액세서리 착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기한 ‘등교 시 교복 착용 강제’와 ‘액세서리 착용 금지’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에서 체육복과 생활복을 자유롭게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발 제한의 경우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두발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약 2~3주간의 시간을 제공해 단정하게 두발을 정리할 수 있게끔 지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두발 제한에 관해서는 개성의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개인이 두발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 영역이라는 것이다.

 

학교 측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두발규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기존 교칙을 따르기도 했다”고 회신했다.

 

이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나 과반 다수제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권고 이행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인권위 권고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학교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