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선 안 될 참사”… 구로역 사고, 중처법 적용될까

구로역서 작업 차량 두 대 충돌…코레일 직원 2명 사망·2명 부상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보수하던 장비 차량 두 대가 부딪쳐 30대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소방 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2시14분쯤 선로검측 열차가 옆 선로를 침범해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아 작업자 3명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전기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5∼6m 높이의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다.

 

9일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철도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고로 2018년과 2021년에 입사한 직원 A(32)씨와 B(31)씨가 숨지고 50대 직원이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선로검측 열차를 운전한 40대 직원도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오전 5시40분쯤까지 경부선 전동차 10대와 고속열차 5대가 10∼30분 정도 지연 운행됐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접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코레일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9일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미흡한 안전대책을 보완하고 다시는 철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작업선 옆 선로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작업 시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이 없다”며 “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현장과 동떨어지거나 미흡한 조항은 없는지 안전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