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남성 “범행 인정…심신장애 상태였다”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서울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7)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의견 드리기에 앞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은 살해한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17년부터 있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현충일 새벽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6월 4일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후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현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것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