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에서 일명 ‘던지기’로 마약을 유통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필로폰을 유통하려던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0일 오후 7시25분쯤 동대문구 한 다세대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배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비대면 방식의 마약 거래인 일명 ‘던지기’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으면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범행 당시 A씨는 마약을 숨길 수 있는 우편함이나 소화전 앞을 서성이며 “건물을 점검 중”이라고 둘러댔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사진을 참고해 신고 장소 인근과 차 안 등 40여곳을 추가로 수색해 필로폰 약 200g을 압수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을 0.03g으로 산정하면 이는 약 6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A씨가 마약을 구한 과정,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