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금 거래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30대 남성들이 17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들은 합금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특수 철판 덮개를 뜯어내지 못한 채 그대로 도망쳤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전날 오전 3시17분 평택시의 한 금 거래소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이 몰고 온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둔기로 해당 금 거래소의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약 9초 만에 침입했다. 하지만 금붙이들 위로 철판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는 절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그대로 도주했다.
이런 장면은 해당 금 거래소의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날 오후 8시56분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출 빚이 많아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해당 금 거래소에선 특수 제작한 ‘자동 금고 진열장’에 금붙이들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열장은 업주가 퇴근하며 절도 예방 장치를 가동할 경우 금붙이가 올려진 진열대가 29㎝가량 아래로 내려가고 상단으로 합금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철판이 덮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 금고 진열장의 경우 덮개로 쓰인 철판을 뜯어내는 데에만 약 30분이 소요돼 사실상 내부 물품을 훔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의자들은 해당 금 거래소에 이런 장치가 설치돼 있던 것을 모른 채 침입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