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질주하다 어린이 손님 부상…업체 책임은?

클립아트코리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어린이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A(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t(톤) 모터보트를 몰다가 당시 탑승하고 있던 B(10)양과 C(9)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모터보트에는 B양 등 손님 3명이 타고 있었고, 속력을 내다가 너울성 파도에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 앞쪽에 탄 B양과 C양이 갑판에 설치된 알루미늄판에 부딪혀 각각 얼굴과 치아를 다쳤다.

 

검찰은 A씨가 손님들을 태우고 모터보트를 운항하기 전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파도가 치는데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