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 부정적 영향”

한경협, 국내 100개사 인식 조사
“파업 20% 늘고, 투자 15.4% 줄 것”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반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외투기업 대상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외투기업들은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데 대해 59%,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 68%가 부정적이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데 대해서도 62%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시 국내 파업이 평균 20% 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