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대상 14일부터 장례 지원 서비스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유공자가 숨지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정부는 이들의 장례식 때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제공하고 물품과 함께 장의차량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