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유공자가 숨지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정부는 이들의 장례식 때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제공하고 물품과 함께 장의차량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