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달된 친딸 유기한 비정한母 “외도로 낳은 아이라 키울 수 없었다”

DNA 결과에도 출산 사실 부인

유기 14년만에 범행 결국 실토

태어난지 2달된 친딸을 유기한 비정한 어머니가 14년 만에 검거, 검찰에 송치됐다.

 

MBN 캡처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가 "외도로 낳은 아이라서 키울 수 없었다"고 실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과 MBN에 따르면 2010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문 앞에서 아기가 홀로 버려진 채 누워 있었다.

 

불과 생후 두 달 된 여자 아이였다. 당시 아이를 유기한 친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탓에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범행은 끝까지 숨길 수 없었다.

 

지난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출생한 사실은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DNA와 영아 유기 신고가 됐던 아이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 아이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신생아 번호에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돼 있는데, 친모인 50대 A 씨는 DNA 결과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가 유기 14년 만에 범행을 결국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외도로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아동은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