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지키는 수입차 업계…‘배터리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떨고있나

BMW, 수입차 중 유일하게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망
중국 생산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중국산 배터리 일부 사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을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고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수입차 업계에서는 BMW를 시작으로 일부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폴스타가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벤츠(일부 모델 중국산 사용)를 시작으로, 볼보, 아우디폴스바겐 등 수입차 업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조사들은 사고 책임 부담과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데 소극적인데, 특히 저가에 낮은 품질 인식이 강하고 이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선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수입차 업계는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에 더해 중국에서 차를 조립하고 배터리까지 중국산을 사용하면서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배터리 제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배터리 제조사 전면 공개를 추진 중이다. 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배터리 실명제’와 유사하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에는 자동차 자기 인증 조항의 4조(자동차 제원 표시) 단서를 신설해, 전기차 제작사가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배터리 실명제는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인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선 발화 차량에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조사 결과 중국 10위권 업체의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