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말썽을 피운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엔 3세 아동을 상대로 폭언을 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시설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이 자신의 수업 시간에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던져 다른 학생이 다치자 화가나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8년간 교사로 재직한 A씨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폭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판사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세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