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8·15 복권… 선거 출마 가능해졌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 전 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형평성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이 외면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이며, 복권은 형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당초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던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당장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야권에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