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사고판 30대 여성 징역 5년 [사건수첩]

산모를 중간에 바꿔치기하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확보해 4명을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를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했다. 이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임 부부에게 5500만원가량 받고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미혼모에게 난자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그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친모인 척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