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된다.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본 및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조직적 사기는 기본 8~15년, 가중 11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탁 관련 양형 인자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공탁을 포함해 실질적·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공탁 포함’이란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데도 공탁이 당연한 감경인자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