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50% 깎아준다

행안부 지방세 개편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집 살 때 세금 감면
중소기업, 직원 고용 시 주민세 면제
월 급여 총액 1.8억↓… 부담 완화
“저출생 해소·지역 활력 등 기대”

앞으로 두 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된다. 두 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세 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감면받는다.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성장동력이 약한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은 3년 더 늘리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5%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에도 지방 세입이 3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곧 기간이 끝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규모 조치를 축소하고, 2700억원 규모의 조치를 신설·확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26일간 입법 예고된다. 각 분야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