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유튜버를 통해 공개된 ‘임신 36주차 임신중절’ 경험담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24살이라고 밝힌 여성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이 꾸며서 만든 ‘주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유튜버가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임을 확인하고 유튜버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신 36주이면 출산을 한 달 앞둔 만삭 상태라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2021년에도 34주 태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살인 혐의로 유죄선고를 확정받은 적 있다. 관건은 임신중절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살인죄는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34주 태아의 경우 제왕절개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사가 물에 넣어 질식사하도록 한 혐의가 입증됐다. 임신중절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를 내리면서 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