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할 방침이지만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5일 야당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두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