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치인과 경제인, 전직 관료 등 1219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 이명박정부에서 댓글 부대 운영 혐의 등으로 복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전직 관료와 정치인 55명이 특사에 포함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전직 경찰 간부들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하고, 모범수 1135명도 14일자로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