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생 자동 경위 임용 폐지 추진

野,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예정
“임용 전 별도 시험제도 만들어야”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용되는 제도를 고쳐, 별도로 경위 임용 시험 등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기적으론 경찰의 간부 입직 시스템을 폐지하고 순경 입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 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원 등이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경찰·소방 중간 간부 제도 개혁’ 토론회에선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부모님께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과)는 발제를 통해 “경찰대 존폐와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수시로 제기돼 왔다”며 “경찰대가 재학생과 졸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자체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졸업생들이 초급 간부 계급인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 현 제도는 “과도한 특권”이라며 조직 내 특권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론 경력경채 시험 등을 별도로 시행하거나 다른 대학 졸업생들과 같이 경위 공개경쟁채용 시험(구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보게 하는 안이 거론된다.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립대에서 졸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공직 임용 혜택을 주던 제도는 오래전에 폐지됐다”며 “경찰대도 임용 전 시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별도 시험이 아닌, 이미 운영하는 경위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함께 치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자의 시험 횟수, 기한 제한, 할당 비율과 같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경찰대 운영이 사관학교 운영과 점차 거리를 두도록 하고, 모든 경찰 입직은 영국 경찰과 같이 순경 입직을 원칙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