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던 사람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뒤에 쫓아오던 오토바이를 두 차례나 들이받았다.
다른 차와 부딪힌 뒤에야 겨우 멈춰 섰는데, 차에서 내려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했던 말은 보험 처리를 하자는 것이었다.
14일 SBS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밤 서울 도심의 한 도로에서 배달기사 A 씨가 탄 오토바이 앞으로 SUV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끼어들었다.
이어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기를 반복하더니 또다시 위험하게 끼어들고 인도에 닿을 듯이 우회전했다.
음주 운전이라고 직감한 A 씨는 신호에 멈춰 선 SUV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차에서 나오지 않던 SUV 운전자는 갑자기 차를 후진하면서 그대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그리고는 앞을 막아선 A 씨를 차 범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충격에 A 씨의 몸이 한 바퀴 돌아갔다.
다시 오토바이를 탄 A 씨는 경찰과 통화하며 추격에 나섰다.
인근 배달 기사까지 합세해 다시 SUV를 막아섰지만,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면서 또 A 씨를 치고 달아났다.
SUV는 골목길로 들어선 뒤 승합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마침내 차에서 내린 운전자의 첫마디는 보험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2km 가까이 이어진 추격전은 끝났다.
경찰 조사결과 SUV 운전자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도주하면서 A 씨와 승합차 탑승자, 보행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