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중인 예초기로 동료 숨지게 한 40대 초보 근로자 입건

예초기 작업 처음 투입, 작동 멈추는 법 묻다 사고
보호장구 착용 후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정읍시 제공

제초 작업을 하다 예초기로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근로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 한 농장에서 제초작업에 투입돼 작업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 7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예초기 멈추는 법을 묻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갔다가 작동 중인 예초기로 B씨의 다리를 다치게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 출혈로 숨졌다.

 

두 사람은 해당 농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A씨는 예초기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성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