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안경' 쓰고 경찰 대화 녹음한 30대, 징역 6개월 [사건수첩]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30대 여성 수감자가 죄가 추가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특수안경. 대구지검 제공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동구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보통의 안경과는 달리 특이한 안경이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안경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한 특수한 안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일에는 특수안경으로 경찰관이 A씨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을 몰래 녹화·녹음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출석해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다"고 주장하면서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