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부인으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94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5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 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초범인 점과 편취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오랜 지인이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모든 죗값을 받겠다 말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 못 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군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유도한 뒤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2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여군의원인 남편 등을 들먹이며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비 2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께 피해자 C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설득한 뒤 실버바 5㎏을 C씨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임의 처분한 혐의(횡령)도 있다.
지난해 8월께 본격적인 경찰 고소가 난무하자, A씨는 돌연 종적을 감추고 2주가량 잠적해 논란이 일었다. 부여군의원이었던 A씨 남편은 부인의 잘못에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로부터 4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