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잔재 ‘총독부 고시’ 명칭 청산

서울시, 도시계획에 사용 중단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해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1934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아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