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교육평가원, 대전대 한의대 업무방해 혐의 고소

경찰. 뉴시스

 

대전대학교 한의대가 한의학 교육 인증 과정에서 생긴 의혹에 관해 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5일 대전대 등에 따르면 한평원은 "지난해 실시된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과정에서 대전대가 신임 교수 A 씨의 임용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전대는 신임 교수 A 씨가 지난해 12월 1일 자로 발령됐다고 임용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한평원 서류심사 과정에서 당시 A 교수는 다른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대전대는 "A 교수의 이전 직장에서 사직 처리가 늦어져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대전대 관계자는 “A 교수가 전 직장에서 당시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어 행정 처리가 꼬인 부분이 있다”며 “당시 방학 중이라 강의는 없었지만 발령자인 12월 1일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