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국내 개인신용정보를 넘겨 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알리나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직접구매를 하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온 이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물론이고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시장 대부분이 해외 결제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간편결제 업체들, 왜 중국과?
15일 카드 및 페이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국내 주요 페이사들은 알리페이·유니언페이 등 중국계 간편 결제사와 제휴를 맺고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해외에서 결제하려면 알리페이 등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국내 페이사들이 중국계 페이사들과 제휴를 맺는 것은 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고객의 해외결제는 물론, 해외 고객의 국내 결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를 무시하기 어렵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오프라인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1% 상승했다.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조사 이뤄지는데
이번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국내에 진출한 중국발 쇼핑몰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 사례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데 알리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넘기며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를 상대로도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쯤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와 마찬가지로 테무도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내 페이업계는 “페이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한 국내 페이사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 사태는 단순 제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제휴를 맺을 때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넘긴 것이 쟁점인데, 국내 대부분의 페이사들은 애플과 제휴 자체를 맺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중순부터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