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 처벌 못하는 간첩법 개정’ 당론 추진

한동훈, 21일 국회 입법토론회 참석 예정
장동혁 “野에 시급한 법개정 얘기할 것”
전 국정원 간부 “서울은 스파이 천국”

국민의힘이 간첩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세계일보에 “간첩법 개정은 당연히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21일 국회에서 주최하는 간첩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장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와 상의하며 준비 중인 토론회”라며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야당에도 법 개정을 빨리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형법 13조에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있다. 어길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현행 간첩법은 대한민국의 ‘적국’이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맹점이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문제는 지금 법대로이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2004년부터 발의됐지만, 정쟁 속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늦게나마 22대 국회 들어 군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다. 국민의힘이 6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강승규·박충권·김선교), 민주당이 4건(강유정·위성락·박선원·장경태)을 발의했다. 이 중 일부 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특정 국가에 왜곡·조작 정보를 유포시켜 잘못된 정책을 유도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인지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극단적으로 현행 간첩법은 간첩을 잡자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보호하자는 법”이라며 법망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대한민국에는 적국, 우방국 스파이(간첩)들이 다 들어와 있다”며 “서울은 스파이 천국이란 것을 그들도 안다. 우리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