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편결제사인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국내 개인신용정보를 넘겨 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알리나 테무, 쉬인 등 중국계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직접구매를 한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온 이들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나아가 국내 간편결제 시장 대부분이 해외 결제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간편결제 업체들, 왜 중국과?
15일 카드 및 페이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사들은 알리페이·유니언페이 등 중국계와 제휴를 맺고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들 업체의 고객이 해외에서 결제하려면 알리페이 등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해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다. 다만 어떤 정보가 중국계 페이사들로 넘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조사 이뤄지는데
이번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국내에 진출한 중국 쇼핑몰 업체들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2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알리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 사례이기도 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알리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넘기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를 상대로도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자료 제출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쯤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와 마찬가지로 테무도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페이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 사태는 단순 제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제휴를 맺을 때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넘긴 것이 쟁점인데, 국내 대부분의 페이사들은 애플과 제휴 자체를 맺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중순부터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전날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부정 결제 방지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이디(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