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A(41)씨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은 2018년 8월 13일 오후 3시 30분, 경북 안동 시내에 있는 A씨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기가 울자 A씨는 흥분해 주먹으로 아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아기는 잠을 자다가 토하며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됐다. A씨는 119에 신고하여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오후 7시경 병원에서 경찰에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자다가 토하더니 돌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기가 사망하자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고 검안 과정에서도 아기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과 행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가 위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119에 신고한 점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아기의 몸에서는 구타로 추정되는 여러 곳의 골절상이 발견됐고, 특히 두개골에서는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돌연사를 주장했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을 자백하며 경찰에 “아기가 울며 칭얼거려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그의 아내는 모두 무직 상태였으며, 최근까지 일하던 직장에서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4살 된 큰아들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그 아들에게는 특별한 구타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8년 11월 8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피고인이 희귀 질환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해하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처지에서 학대 행위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2019년 1월 24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깨뜨렸다. 재판부는 “희소 질환에 따른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양육·보호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