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휘두른 50대 남편, 아내는 처벌 원하지 않았다 [사건수첩]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편이 이를 어기고 아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0일 아내인 B(50)씨를 폭행했고 같은 날 춘천지법으로부터 B씨의 집에서 즉각 나갈 것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8월 19일까지 B씨의 집과 자녀들의 학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다음 날인 6월 21일 오후 1시 10분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