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후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의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2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기 물에 머리가 빠져 익사한 신생아 시신을 장애인 전용 용변 칸으로 옮겨 유기하기까지 했다.
영아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떠난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관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상가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며 알려졌으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닷새 만에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상태였으며 과거 이혼 상태에서도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가족의 비난이 두렵고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 외에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A씨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시체 유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한 마음에 신생아를 건져 올리지 못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는 과거에도 무책임한 출산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대비 없이 출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신생아의 시신을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살해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