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12에 신고했단 이유로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동안 보호관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30대 동거녀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오가자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B씨는 온몸과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6일에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해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112신고를 하는 것에 격분해 겁을 주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인데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