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삼부토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손실이 408억7200만원, 당기순손실이 515억5100만원에 달하고,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700만원인 점 등을 지적했다. 삼부토건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도 1712억36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지난 4월 보유 중인 일부 용지를 1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용지매매 대금에 이자비용까지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경영진은 자금수지 분석 및 기타 정보를 준비했으나 해당 분석에 사용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