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 “초범이고 도망 염려 없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씨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A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도 이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 성종과 그의 3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