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일해서 갚을게요” 부모 병원비로 빌린 2700만원 떼먹은 40대 신용불량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회사 사장에게 부모님 병원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회사 사장 B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총 5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도박과 사채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