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꼼짝마”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들 사이트는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채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불법 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해 이용자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연합뉴스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불법사이트를 적발하고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한 바 있다. 지난해만 해도 영화·영상·웹소설 7개 사이트와 웹툰 1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린다. 인터폴과도 긴밀히 공조하며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