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안, 8월 내 불발 땐 장기과제로”

홍준표 시장, 경북도에 신속 합의 촉구
청사·소방본부 위치 등 협의할지 주목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앞두고 청사 위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달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도가 이견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상식선에서 신속한 합의를 촉구한 것이다. 홍 시장은 “우선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특별법 처리를 위해 8월 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말까지 시·도가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9월 초 정부 협의, 10월 시·도의회 통과, 국회 의원입법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2월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의한 바 있다.



양 시·도는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했지만, 청사와 의회, 소방본부 위치 등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대구시가 공개한 특례 180건을 포함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안에 따르면 현재 시·도청 2개 기관을 대구청사와 경북청사, 동부청사 3개 청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대구청사는 대구·경북 11개 시·군, 경북청사는 7개 시·군, 동부는 4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정했다. 반면 경북도는 ‘대구와 안동에 청사를 둔다’로 하되 법안에 관할구역을 명시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통합지자체 의회는 시가 대구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경북도는 기존 대구·안동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청도 시는 3개 청사에 1명씩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기존대로 대구·안동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등 249개의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대구시와 중앙의 권한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끝났고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협의 대상으로 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