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기획자도 근로자로 봐야”

노동청서 ‘노동자성’ 첫 인정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판단
“동종계열 종사자에 큰 의의”

‘콘텐츠의 바다’로 불리는 유튜브 업계에서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유튜브 업계 고용인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달 8일 이처럼 회신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 매니저와 기획자들은 프리랜서로 인식돼 대다수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채용됐다가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동청은 이번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