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법관 임용, 민사서 형사로 확대

대법원, 2025년도 임용 계획 공고
‘형사단독’ 사건만 맡게 될 예정

경력 법관을 임용해 특정 분야 재판만 맡도록 하는 전담법관 제도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19일 공고한다.



이번에 임용하는 전담법관은 9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서류심사와 평가면접·최종심사 등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뉴스1

이번에 새로 임용하는 형사사건 전담법관은 ‘형사단독’ 사건만을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법원 재판부는 크게 단독과 합의부 재판부로 나뉜다. 단독 재판부는 판사 1명이, 합의부 재판부는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다. 비교적 심리가 복잡하고 유죄 인정 시 선고되는 형량이 높은 사건은 합의부에 그외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새로 선발하는 형사사건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 약식명령 등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 희망과 해당 법원의 재판부 구성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을 심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3년 처음 도입한 전담법관은 경력 2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특정 분야 재판을 맡도록 하는 제도다. 담당 분야는 도입 초기 민사소액에 한정했다가 2015년부터는 민사단독 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을 임용했고 현재 20명이 각급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을 담당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