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적극 지원

윤석열정부가 주주가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밸류업 계획을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주주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K-VOTE’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한국예탁결제원. 뉴시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기준 전자투표 행사율은 11%을 기록했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예탁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전자투표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발행회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PC 및 모바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여러 곳에서 주총이 진행되어 다 참여할 수 없는 ‘슈퍼 주총데이’에도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투표를 도입할 회사는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해야 한다.

 

예탁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13년이 넘게 전자투표제를 운영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탁원은 2017년부터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부터는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를 통해 주주총회 정보 안내사항을 제공하고 K-VOTE 사이트와 연동을 가능하게끔 한다. 기관투자자 주주들을 대상으로는 전용 의결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예탁원 사이트(e-SAFE) 전용 창구로 K-VOTE를 접속하게 하고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와 공적연기금 등 투자일임고객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올해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총 195개 기관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 저변 확대를 위해 주주 수가 2만 명 미만인 중소형 회사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간별로 수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