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며 속이고 133회에 걸쳐 식비 300여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배달받은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뒤 환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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